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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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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수고용직 고용보험료,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더 내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 경영계 의견서 전달
"특고 고용보험료 수입은 일반 근로자와 별도 관리해야"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특성과 사업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에 대한 의견을 28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제출한 의견서에서 경총은 "정부 입법안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업계와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정도)이 강한 직종부터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을 당연적용(의무가입)하는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실업 충격 완화를 위해 특고의 고용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기업 살리기와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고는 계약 형태, 업무 방식, 소득 유형, 세금 납부 등에서 일반 근로자와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 이에 걸맞는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고는 사업주와 위임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 파트너'인 반면, 근로자는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자가 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을 받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퀵서비스 기사는 거리나 시간 등 자신의 여건에 적합한 고객을 자신의 단말기를 통해 직접 선택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종료할 수 있다.
경총은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특고에 적합한 고용보험 설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생태계적 발전을 막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에 다섯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소득 감소나 계약 해지 등의 우려로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원하지 않는 특고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낮은 고소득 특고도 의무가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고가 사업주보다 고용보험료 부담 비율이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내놓은 적정 비율은 특고가 3분의 2, 사업주가 3분의 1이다.
정부 입법예고안은 특고와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절반씩 분담하게 되어 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경총은 또 '특고 실업급여사업'을 신설해 정부가 특고의 보험료 수입과 실업급여 지출을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사업은 근로자와 분리해 설계돼 있으며 재정도 별도로 관리한다.
특고와 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재정을 통합해 관리할 경우 일반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이 특고의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언제든지 일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득 감소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나 특고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계약해지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고용보험 적용 직종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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