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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때문에 외국에 혼자 체류했다면 주택 우선공급 기회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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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때문에 외국에 혼자 체류했다면 주택 우선공급 기회 얻는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직장 때문에 국내에 가족을 두고 혼자 해외에 체류한 경우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아 9월부터는 주택 청약에서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자 직장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청약 희망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에 국토부는 해외 근무 등 생업 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 기간을 포함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 2년을 넘기면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 자격을 얻게 된다.
또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부부도 1순위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로선 사실혼 관계에서 나온 자녀는 신혼부부 특공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토부는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자 자녀가 있는 남녀가 결혼해서 신혼부부가 된 경우엔 그 자녀는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무주택자 협의양도인에 대해 특공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에서 협의양도인에게 특공 기회를 주고 있는데, 대상을 공공주택사업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애 최초 특공 물량 확대 등 7·10 대책에서 제시된 특공 제도 개편안 내용을 반영했다.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국민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되고, 85㎡ 이하 민영주택은 공공택지에서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에선 7%가 생애최초 특공 물량으로 신설됐다.
신설된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수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로 설정됐다. 4인가구 기준으론 809만원이다.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요건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청약할 때 10%포인트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도 청약이 가능하게 한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140%는 872만원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464만원에 달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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