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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G7 중 일본만 외국인 영주자 재입국 거부"<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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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G7 중 일본만 외국인 영주자 재입국 거부"<닛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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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G7 중 일본만 외국인 영주자 재입국 거부"<닛케이>
입국 거부 대상국서 일본인 귀국은 가능…외국인 차별 지적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주요 7개국(G7) 중 일본만 외국인 영주자의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한국과 중국, 미국 등 146개 국가·지역에서의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일본에 생활 기반이 있는 외국인도 4월 3일 이후 이들 지역으로 출국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일본 이외 G7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이후에도 영주자의 재입국은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영주권 보유자(그린카드) 보유자와 가족은 입국 거부 대상 국가에서도 재입국할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영주자는 물론 유학생과 주재원 등 자국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재류 자격자의 재입국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은 입국 거부 국가·지역에서 자국민의 입국하는 것은 허용해도 외국인 영주자의 입국은 제한하고 있어 외국인 차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닛케이는 "미국과 유럽 각국은 일본 정부에 의한 재입국 제한에 대해 인도적 관점에서 비판한다"며 "일본에 생활 기반이 있는 자국민의 일이나 가정에의 영향이 길어져 외교 경로 등을 통해 일본 정부에 완화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재일미국상공회의소는 영주자 외 비즈니스 관계자와 유학생의 재입국을 허용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면서 "국적에 따라 도항이나 경제, 가족 관련 기회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규약 중 자유권규약 제12조 4항은 모든 사람은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닛케이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9년에 채택한 일반의견에서 '자국'은 국적국의 개념보다 넓다는 견해를 보였다"며 "일본 정부는 자국이 국적국을 지칭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hoj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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