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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해 美서 정보 캐내다 체포된 싱가포르인, 법원기록 보니
"中학술회의서 포섭…경제적 어려움 미끼로 미 공군·국방·국무부 관계자에 접근"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미국에서 중국 정보당국을 위해 일한 혐의로 체포된 싱가포르인은 중국에서 열린 학술회의에 참석했다가 포섭된 뒤 미군과 정부에서 근무하던 미국인들로부터 '비공개 정보'를 취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CNA 방송은 싱가포르 국적 '딕슨 여'가 유죄를 인정한 미국 연방법원 기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24일(현지시간) 가짜 컨설팅 회사를 차린 뒤 미정부와 군 직원들로부터 정보를 캐내 온 여가 중국 정보 당국 공작원으로 불법적으로 일해왔다는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여가 중국 정보당국과 일을 시작한 것은 2015년이었다.
국립싱가포르대학(NUS) 공공정책 박사 과정에 몸담고 있던 여는 동남아시아 정치 상황과 관련한 발표를 위해 베이징을 방문했다.
논문 발표 이후 그는 중국 싱크탱크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의해 채용돼 국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외교 관계 관련 '비공개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했다.
여는 이 중 최소 4명이 중국 정보요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관계를 끊진 않았다.
애초 임무는 동남아시아에 집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으로 옮겨갔다.
여는 자신에게 비공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인을 모집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
2018년 한 중국 요원은 그에게 가짜 컨설팅 회사를 만든 뒤 구직 사이트에 구인 요청을 올리라고 지시했다.
400명 이상이 이력서를 냈는데, 이들 중 90%가량은 비밀정보 사용허가증을 가지고 미군과 정부에서 일하는 이들이었다.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는 중국 정보기관 연락책들로부터 지침을 받았다.
기존에 하던 일에 불만이 있는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부양할 자녀가 있는지 등을 물어보라는 식이다.
여는 2015년경 미 공군의 F-35B 군용항공기 프로그램에서 근무 중이던 한 민간인을 발견했다. 높은 수준의 비밀정보 사용허가증을 가지고 있던 그는 여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딕슨 여는 그를 채용해 보고서를 쓰게 했고, 이 민간인은 일본이 F-35를 미국에서 구매한 데 대한 지정학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도 제공했다.
딕슨 여는 이 보고서를 중국 정보기관 연락책에 전달했다.
2018~2019 사이에 여는 미 국무부에서 근무 중이던 인사를 채용했다. 그도 역시 일이 불만족스러운 데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당시 미국 행정부 구성원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여에게 전달했다.
이 일이 공개될 것을 걱정하자, 여는 보고서 작성 대가로 1천 싱가포르 달러(약 86만원) 또는 2천 싱가포르 달러(약 173만원)를 지급했다고 기록은 전했다.
여는 국방부에서 근무 중이던 미 육군 장교 한 명도 SN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채용했다.
여는 이 장교와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직접 만났다. 이 장교는 아프가니스탄 복무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는 그에게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국방부) 고객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보고서가 외국 정부로 전해질 것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 장교는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 보고서 작성을 대가로 2천 달러(약 240만원)를 받았다.
여는 더 많은 기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장교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 장교가 '영구적인 정보 전달자'가 될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줄 수 있다는 제안도 받았다.
그러나 여가 이 미군 장교를 만나러 2019년 11월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공항에 내리자마자 미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여는 미국 방문 시에는 그들의 연락 내용을 미 정보당국이 가로챌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 정보기관 요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정 연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현지 커피숍에서 이메일을 보내도록 지침을 받았다.
미국 밖에 있을 때 여는 중국 정보기관 요원과 메신저 앱인 '위챗'으로 연락하면서도 그때마다 위챗 계정을 바꾸라는 지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적으로 정보를 캐낸 혐의와 관련해 여는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선고는 10월로 예정돼 있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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