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과거 군복무중 불이익당한 동성애자에 보상키로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과거 군 복무 중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이들에게 보상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RND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국방부는 군에서 과거 동성애를 이유로 이뤄진 강제 전역과 강등 등의 결정을 취소하고 복직과 복위 등의 보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집권여당인 기독민주당 대표인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관련 법안은 오는 9월 연방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독일군에서 동성애는 1960년대까지 불법으로, 관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강제 전역과 강등 등의 조치가 가해졌다.
이후 동성애자로 밝혀지더라도 계속 복무할 수는 있었지만, 고위직으로의 승진에 제약이 따랐다.
2000년 이후에서야 동성애자의 군 복무가 공식화됐다. 독일군은 2014년부터 트렌스젠더도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독민주당은 중도보수 성향이다. 야당에서는 친기업성향의 자유민주당도 관련 법안에 찬성하고 나섰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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