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술은 술 아냐"…주세 없어져 가격 내려갈 듯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내년부터 음식 조리용 맛술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인재에 대한 국내 취업 문호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개정 사안을 안내했다.
◇ "맛술은 술 아냐"…주세법 과세대상서 제외
정부는 맛술과 같이 음식의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주류를 주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주세법은 맛술을 기타주류로 분류해 주세(출고가의 10%)와 교육세(주세액의 10%)를 부과해왔다.
효과가 발생하는 내년부터는 맛술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 시 면허 취득, 주류도매업자를 통한 주류 유통,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요건 등 의무도 사라진다.
맛술 생산이 좀 더 자유로워진다는 의미다.
◇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외국인 핵심인재의 국내 유입을 늘리고자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요건에 해당하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다소 모호한 외국인 기술자 정의는 기존 '외국인 연구원'에서 이공계 등 학사 학위 후 5년 이상 연구개발(R&D) 경력이 있거나 이공계 등 박사 학위 후 2년 이상 R&D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취업 기관은 기존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대학부설 연구기관 등으로 범위를 대폭 늘렸다.
◇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30만원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에 한해 한도가 30만원 올라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오른다. 총급여가 7천만~1억2천만원인 사람은 한도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천만원 초과인 사람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 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만들고자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요건을 완화했다.
가입대상은 기존 '소득이 있는 사람과 농어민'에서 19세 이상 거주자로 바꿨다. 소득이 없더라도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산 운용범위에는 상장주식을 추가했다.
계약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 이상(만기 시 연장 허용)으로 바꿨고 전년도 미납분을 이월해 다음에 납입하는 것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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