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하반기 차세대중형위성 발사·누리호 전문점검 실시
'향후 3년 우주개발계획'·'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확정
누리호 후속사업 2022년 착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2035년 구축 목표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정부가 올 하반기에 500㎏급 차세대중형위성 1호를 발사하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내년 발사를 위한 전문점검을 실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제34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향후 3년(2020∼2022) 우주개발계획'과 '우주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 등 2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12월 수립한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2018∼2022)' 이후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3년간 우주개발계획에는 ▲ 주요 우주 사업의 성공적 완수 ▲ 국가전략자산 확보 ▲ 지속가능한 우주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75t 엔진 4개를 클러스터링해 1단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는 올 하반기에 전문 점검을 거친 뒤 향후 발사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발사한다. 누리호는 내년 2월과 10월 두 차례 발사될 예정이다.
500㎏급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러시아와 협력해 올해 말 발사할 계획이다. 흑백 0.5m, 컬러 2.0m급 해상도의 광학카메라를 탑재해 고도 497.8㎞에서 관측 임무를 수행하고 국토 관리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는 누리호 후속사업에 착수한다. 발사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호의 성능을 높이고 발사체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누리호 후속사업은 2029년 개량형 발사체 발사를 목표로 한다.
2035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한반도 상공에 배치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준비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 여러 개를 이용해 지상의 사용자에게 정확한 위치와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차량용 내비게이션, 항공기·선박 운항, 철도 운영 등과 토목 공사 및 실종자 수색에도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5G(세대) 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공공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로켓의 발사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우주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이 밖에 정부는 지구 궤도에 버려지는 우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우주 쓰레기 경감을 위한 우주비행체 개발 및 운용 권고'를 마련했다.
권고안에는 우주쓰레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발 기준과 우주비행체의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설계기준, 충돌 위험시 회피 기동, 임무 종료 이후 폐기 조치 등 기술적 권고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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