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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사업체, 사전고지 없으면 계약서보다 높은 금액 청구 못해
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앞으로는 국제이사를 할 때 초과 운임이 나왔다고 해도 업체가 고객에게 미리 설명하지 않고 계약서보다 높은 비용을 청구해선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이사화물 운송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국제이사를 할 때 업체가 화물 부피를 일부러 늘려 포장해 견적서보다 높은 요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세관 검사비와 보관료 등을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와의 분쟁이 잦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새로 마련된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추가 운임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견적서에 적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계약서에 기재하려면 반드시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사업자는 이사화물 내역 또는 보관 기간 변경, 세관 검사 등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청구할 경우에도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약관에는 계약이 해지됐을 때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자 혹은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낸다. 업체에 이사화물 인수일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을, 인수일 당일에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위약금을 내는데, 위약금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보다 무겁다.
소비자에게 이사화물 인수일 이틀 전까지 해지를 통지하면 계약금,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인수일 당일에 통지하면 계약금의 4배, 인수일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6배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또 사업자 귀책으로 이사화물이 멸실·훼손되거나 늦게 도착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번 표준약관 제정안은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심사청구했으며,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해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char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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