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담배필터 판 UAE회사,미 재무부 '제재위반' 8억원 토해내(종합)
북한 국적 알고도 '제3국 위장업체' 통해 수출·금융 거래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김경윤 기자 =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한 아랍에미리트(UAE)의 담배필터 판매업체가 수억원대 벌금을 내게 됐다고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16일(현지시간) 전했다.
판매액의 갑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UAE 담배회사 '에센트라FZE'로부터 66만5천112달러(약 8억원)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북한 제재규정(NKSR)을 위반한 혐의다.
이번 합의로, 추가적인 형사적 기소 절차에 직면하지는 않게 됐다.
에센트라FZE는 영국계 생활소비재 업체 '에센트라'의 UAE 자회사로, 중국을 비롯한 제3국 업체에 담배 필터를 수출했다.
북한의 담배 밀수를 위해 북한 국적자가 설립한 위장업체, 이른바 유령회사(front company)에 수출하는 방식이다.
에센트라FZE 담당 직원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북한 위장업체 측과 통화 내용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위장업체 측은 "내 국명(북한)을 언급하지 말고 중국 등으로 말해달라. 제3국 업체가 계약하는 것"이라고 요청했고, 에센트라FZE 직원은 "이해했다"고 동의했다.
계약서에는 '중국'을 수출 목적지로 적시했다.
에센트라FZE 측도 대북제재 위반 사실을 시인하고, 해당 직원 2명에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WP는 전했다. 이들 직원은 퇴사한 상태다.
판매 대금은 약 33만3천 달러로, 에센트라FZE는 2018년 9~12월 미국계 은행의 두바이 지점을 통해 세 차례 송금받았다.
한차례는 미 달러화로, 두차례는 제3국 통화로 이체됐다.
달러화 및 미 금융망 이용은 제재위반에 해당한다.
미 재무부는 주류 및 담배, 담배 관련 제품의 대북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이 생산하는 '가짜담배'는 수뇌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단으로도 지목된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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