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서 푸틴 장기집권 허용 개헌 반대 시위…"130여명 체포"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15일(현지시간)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이달 초 국민투표를 통해 승인된 헌법개정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130여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경찰은 16일 "전날 시내에서 벌어진 공공질서 위반 행동을 차단했다"고 시위 진압 소식을 전하면서 "구역 파출소로 132명이 연행됐다"고 소개했다.
연행된 시위 참가자들에겐 비허가 집회 참석에 따른 행정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시위 참가자들은 앞서 이날 시내 푸슈킨 광장에 모여 도심을 둘러싼 환상도로를 따라 가두행진을 벌였다. 시위대가 가두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은 곧바로 체포에 나섰다.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선 이날 개헌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시내 중심가인 넵스키 대로를 따라 600m 이상 줄을 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다.
현지 경찰은 그러나 서명 참가자들을 연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에선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헌 찬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개표 결과 개헌안은 68%의 투표율과 78%의 지지율로 통과됐다.
개정 헌법에는 오는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다시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도록 그의 기존 임기를 모두 '백지화'하는 특별 조항이 담겼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72세가 되는 2024년 5기 집권을 위한 대선에 재출마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게 됐다.
4년간의 실세 총리 재직 기간(2008~2012년)을 뺀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집권한 그가 30년 넘게 크렘린궁에 머무는 초장기 집권이 가능해진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1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안이 확정되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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