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움직임
벨기에·영국, 상점 등서 마스크 안쓰면 벌금…프랑스도 실내 공공장소서 의무화 검토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나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벨기에와 영국이 상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프랑스도 14일(현지시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벨기에는 지난 11일부터 상점, 쇼핑센터, 영화관, 박물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50유로(약 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앞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한 데 이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영국도 지난달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상점이나 슈퍼마켓에서 쇼핑할 때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100파운드(약 15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이날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싶다면서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른 도구가 충분하지 않을 때, 마스크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 해외 감염 위험 지역에서 돌아올 때 등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덴마크 보건 당국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사용하라는 지난달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언에 따라 권고를 변경했다.
코로나19 확산 이래 유럽에서는 마스크의 코로나19 예방 효과에서부터 마스크를 언제, 어디에서 착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각국의 코로나19 대응법과 확산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정책도 각기 달랐다.
범유럽권 뉴스매체인 '유로뉴스'에 따르면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일찌감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영국의 경우 초기에는 의료 분야 종사자들을 위한 마스크 확보를 위해 일반에는 마스크를 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태도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했으며, 전반적으로 북부와 남부 유럽 간에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와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의 국제건강혁신연구소가 매주 29개국 시민의 코로나19에 대한 행동, 태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에서는 응답자들이 공공장소에 갈 때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러한 견해는 최근까지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초기에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쓸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봉쇄 조치가 취해졌던 5월 중순에는 마스크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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