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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없이 소송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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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에 항고없이 소송 집중
'업무 일부정지·함영주 부회장 중징계' 본안 소송서 결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즉시항고 시한은 전날이었다.
금융위는 DLF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와 과태료 167억8천만원 부과의 제재를 가했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를 받았다.
이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 결정에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항고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금융위는 그동안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한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했다.
금감원의 경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316140] 회장 때처럼 즉시항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다른 길을 선택했다.

손 회장도 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아 법원에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금감원은 바로 즉시항고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사례를 두고 다른 선택을 한 것은 법원 인용문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사례 모두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은 같았으나, 손 회장의 경우 법리 관련 내용이 더 들어갔다.
손 회장 사례를 다룬 재판부는 "금융사 지배구조법상 상호저축은행 외의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는데 이 권한이 금감원에 위임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 본안에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 관계자는 "손 회장 건은 법리 다툼 부분이 언급된 만큼 금감원이 즉시항고로 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게 필요했으나, 함 부회장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정도만 들어갔다"며 "금감원이 항고 대신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게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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