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광고는 이렇게'…깨알같은 가이드라인 나왔다
허위 매물 유형도 세부적으로 제시
인터넷 부동산 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법 8월 21일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8월 21일부터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넷 매물 정보 게시에 관한 깨알 같은 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떤 광고가 부당한 허위 매물 광고인지에 대한 기준도 밝혔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표시한 광고 등이 허위 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8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과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제정안' 등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부동산 인터넷 불법 광고를 강력히 규제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8월 21일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는 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써야 한다. 연락처는 관청에 신고된 중개사무소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직원은 전화번호를 표시하면 안 된다.
부동산 매물의 면적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면적을 표시해야 하고 가격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 금액을 단일 가격으로 제시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종류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로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방수와 욕실 수는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숫자를 넣어야 하고, 사용검사일이나 준공인가일 등은 해당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와 가구 당 주차대수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관리비는 관리비의 월 평균액을 표시하되, 그외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 내용도 밝혀야 한다.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의 경우 관리비는 매월 4만원이 나오고 수도료는 1만원 수준이라는 것까지 밝혀야 한다.
입주가능일은 실제 입주가 가능한 세부 날짜를 표시하되, '즉시입주' 문구로 표시할 수 있다.
건물의 방향도 막연하게 제시하면 안 된다.
주거용은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준으로, 그 밖의 건물은 주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8개 방향(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으로 표시해야 한다.
어떤 광고가 허위, 과장, 기만 광고인지에 대한 세부 기준도 제시됐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이 중개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중개사가 임의로 올린 광고는 허위 광고다.
중개 물건이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 지번, 동, 층수를 표기한 광고도 허위 광고가 될 수 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 등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지 못한 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의뢰를 받은 물건을 함부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중개사가 부동산에 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계속 올리는 것도 제재 대상이다.
경매 대상인 부동산이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에 의해 거래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물건을 중개대상물로 올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개사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점을 일부러 지적하는 등 해당 물건에 대한 중개요청에 응하지 않고 고객에게 다른 물건을 계속 권유하는 경우도 처벌받을 수 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제시됐다.
부동산의 가격을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밝히거나 다른 물건의 평면도나 사진을 이용해 광고하는 경우다.
광고에서 제시한 옵션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거나 관리비가 실제 금액과 크게 다르거나 방향이 광고에서 밝힌 것과 9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현저한 과장 광고로 분류된다.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실제 도보거리나 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도 과장광고로 처분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만 광고의 유형도 밝혔다.
부동산 매수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하는 행위는 기만 광고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광고하면서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서 실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과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경우를 들었다.
토지 매매광고를 하면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에 따른 행위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표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제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국토부는 고시 제정안에서 설명했다.
국토부가 인터넷 부동산 광고의 기준과 허위 과장 기만 광고의 세부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인터넷 허위매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등은 인터넷 매물을 올릴 때 각별히 조심해야 할 사안이 많이 생기게 돼 업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으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지정하고 모니터링 절차를 규정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모니터링 세부기준'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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