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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천년형인데 가석방 기간 채웠다고 7년만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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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천년형인데 가석방 기간 채웠다고 7년만에 풀려나
미국 '아동음란물 수집광' 전체 형기 0.7%만 살고 자유
수사 담당 검사와 피해자들 가석방 반대에도 속수무책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미국 조지아주에서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등으로 징역 1천년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가석방 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로 7년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아동 성 착취, 사생활 침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2012년 12월부터 복역 중이던 피터 맬러리(72)가 가석방 기준을 채우고 지난 5월 27일 풀려났다고 지역 일간지 AJC 등이 2일(현지시간) 전했다.
맬러리는 전체 형기의 0.7%만 산 셈이다.
맬러리는 아이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영상과 사진 파일 2만6천여개를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젊은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2011년 2월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을 맡았던 판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 음란물을 수집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혀를 내둘렀을 정도로 맬러리는 수많은 아동 음란물을 보관하고 있었다.
맬러리를 수사했던 담당 검사와 일부 피해자들은 그의 가석방에 반대했지만 가석방 여부는 가석방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힘쓸 도리가 없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맬러리는 과거 조지아주 라그란지시에서 TV 방송국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유명인사였으나, 이제는 그가 거주하던 카운티에서 쫓겨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여생을 보내게 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설명했다.
run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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