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전문가 "홍콩보안법 적용 광범위…평화시위도 처벌우려"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홍콩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평화적인 방식의 시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일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전문가들은 홍콩보안법상 범죄가 광범위하게 정의된 점 등을 우려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입법회(국회)에서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정부 건물 바깥에서의 시위, 신호등이나 공공기물 파손 등도 홍콩보안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콩변호사협회 아니타 입 부회장은 '국가분열 행위를 조직·계획·실시·참여한 자는 무력사용이나 무력위협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분열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홍콩보안법 20조를 거론했다.
세계적으로 국가분열 관련 유죄여부의 핵심은 '무력이나 무력위협'인 경우가 일반적인데, 홍콩보안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권 전복죄와 관련, 중국 중앙정부와 홍콩을 전복하려는 행위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의 의무와 직무수행을 심각히 방해·파괴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강력한 비판이나, 정부 부지 밖에서 인간 띠를 잇는 시위방식도 방해로 볼 수 있는가"라면서 "(학생들이 학교 부근에서 인간 띠 잇기를 하는 경우가 흔한데) 이는 건물 진입을 평화적으로 막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법원의 해석이 나오지 않은 만큼 이를 기다려봐야한다면서도, "법 해석 권한이 홍콩법원이 아니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홍콩의 실질적 내각인 행정회의 일원이자 변호사인 로니 퉁은 입법회 절차를 마비시키는 장기간 필리버스터도 홍콩보안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콩대 법학원 사이먼 영 교수는 "국가분열과 국가정권 전복의 정의는 상당히 합리적이지만 테러리즘과 외국 세력과의 결탁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홍콩보안법 26조와 27조는 테러단체나 테러리스트에게 훈련·무기·정보·자금·장소 등과 관련해 지원·협조한 경우, 테러리즘을 고취하거나 테러활동을 선동한 경우 범죄로 규정한다.
영 교수는 "두 조항은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면서 또 "심리적 요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소셜미디어상의 표현이나 상업적 서비스 등 무고한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외국세력과 결탁의 경우, 홍콩이나 중국에 대한 외부제재를 요구하는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홍콩 시위에서 시위대는 미국 등에 이러한 제재를 요구해왔다.
이반 초이 홍콩중문대 교수는 홍콩보안법이 지난해 반중 시위에 대한 대응으로 만들어졌다면서 "테러리즘과 외국세력과 결탁 부분이 특히 그러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밖에 홍콩대 법학원 푸화링(傅華伶) 원장은 홍콩보안법상 범죄가 더 명확히 정의됐을 수도 있겠지만 중국 형법에 비하면 명확하다면서 "중국이 두 체제 간 차이를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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