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때리기에 보험사는 표정관리
시행 후 2개월간 운전자보험 판매량 최대 4배로 폭증
소비자 불안 키운 마케팅…상위 업체간 진흙탕 싸움까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위반 벌금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판매량이 많게는 4배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보사의 지난 4∼5월 운전자보험 신규계약 건수는 131만6천59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43만1천631건의 3배를 웃돈다.
회사별로는 현대해상이 4.3배로 급증했고 삼성화재·DB손해보험·KB손해보험도 2.4~2.7배로 늘었다. 메리츠화재는 3분의 1가량 증가했다.
민식이법 시행(3월 25일)을 앞둔 2월(47.0%)과 3월(33.4%)에 나타난 신규계약 증가세가 시행을 계기로 훨씬 거세진 양상이다.
[표] 민식이법 시행 후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신규계약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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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월 대비 신규계약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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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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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 120.7%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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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284.8% │ 2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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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381.4% │ 2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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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 414.6% │ 12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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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 292.3% │ 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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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일컫는다.
보험업계는 벌금과 형사합의금 등 보장을 강화한 새 상품을 내놓고 '민식이법 위반 보장'을 내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DB손보의 신상품이 폭발적 반응을 얻자 삼성화재가 유사한 특약을 판매해 DB손보의 독점 판권 침해 논란을 빚는 등 상위 업체 끼리 운전자보험을 두고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졌다.
보험업계가 민식이법의 부작용 우려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편승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 시장 과열 조짐에 보험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제동 걸기에 나섰다.
이어 이달에도 법률비용과 관련한 보상만 받길 원할 경우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 특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조언까지 내놨다.
이에 최근 운전자보험 마케팅 열기가 진정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6월 운전자보험 판매는 4∼5월만큼은 아니지만 호조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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