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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고에도 중국 홍콩보안법 시행…미중 갈등 가열(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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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고에도 중국 홍콩보안법 시행…미중 갈등 가열(종합3보)
전인대 상무위 만장일치 통과 후 시진핑 서명…위반시 최고 무기징역
美 "홍콩 특별대우 박탈" 압력…中 "필요한 반격 조치 할것"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미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중국이 지난달 30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후 법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강경 대응을 천명한 상황이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미중간 대립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영국 등 다른 서방국가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홍콩보안법을 16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은 이후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삽입됐으며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30일 밤 11시 발효됐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1시간 앞둔 시간이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에 시작됐는데 15분만에 표결 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보안법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은 주석령 제49호에 서명했다.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이날 표결 후 "이날 표결이 만장일치로 나온 것은 홍콩 동포를 포함한 전국 인민의 공통 의지를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이번 입법은 민심이자 대세"라고 강조했다.
리잔수 위원장은 "홍콩 정부는 홍콩보안법 시행 후 효과적으로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일국양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유관 부서들은 이 법을 잘 시행하고 애국심을 고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보안법은 이미 지난달 말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당시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최종 통과는 예견됐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 등에서는 중앙정부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홍콩의 민주파 진영에서는 홍콩보안법 통과로 홍콩의 금융 및 비지니스 허브 기능과 정치적 자유가 사라지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 또한 크게 훼손된다며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국가들은 홍콩보안법이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국에 경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보안법과 관련해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한다며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30일 "베이징은 이제 홍콩을 '한 국가, 한 체제'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질식시킨 사람들에 대해 계속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강력히 시사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의 홍콩보안법 추진에 대한 미국의 방해 시도는 절대 실현될 수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resident21@yna.co.kr ykim@yna.co.kr china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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