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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홍콩보안법 시행…반중인사 최고 무기징역형(종합)
중요사안 관할권은 중앙정부 설치 국가안보처에
공직 출마자 충성맹세·인터넷 감독 등 통제 강화



(상하이·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김윤구 김진방 특파원 = 홍콩이 6월 30일 밤 11시(현지시간)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에 서명했다. 홍콩보안법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부칙 삽입 절차도 거쳤다.
중국은 논란의 대상인 홍콩보안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비밀에 부쳐오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에 법 시행과 동시에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전문을 공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홍콩보다 앞서 2009년 시행된 마카오의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경미한 범죄행위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 본토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 시위대가 '홍콩 독립'이나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 상황에서 홍콩보안법이 발효된 지금은 이런 시위 행태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또 홍콩 정부가 폭력 행위를 일삼는다고 규정했던 급진주의적인 시위대 역시 '테러활동'에 포함돼 처벌 대상이 된다.
범죄 행위 가운데 외국 세력과의 결탁에는 외국에 중국이나 홍콩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예를 들어 이 법을 적용하면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이 지난해 미국에서 홍콩 인권법 제정을 촉구한 행위 등이 해당한다.

주요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이 가진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특구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는 중앙정부가 설치하는 홍콩 국가안보처(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가 관할권을 가진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는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이 경우 피의자는 중국 본토로 인도돼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인 사안에서 재판을 담당할 판사 후보군은 홍콩 행정장관이 구성하도록 했다.
홍콩의 기본법과 보안법이 충돌할 경우에는 보안법이 우선한다.
특히 홍콩보안법은 중앙정부가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도록 했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의 안보정세를 분석하고,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 감독, 지도, 협력의 권한을 가지는데 사실상 홍콩의 안보 기능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콩 정부 산하에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안보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 조직은 중앙정부의 감독 대상이며 중앙정부가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을 둔다.
홍콩 경찰에도 국가안보 업무를 담당할 조직을 설치한다.
홍콩보안법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해 우려가 일고 있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도 홍콩 이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하면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영주권자는 추방될 수도 있으며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홍콩보안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홍콩에서는 최근까지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소급 적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홍콩의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학교와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 등에 '필요한 조치'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안보 교육도 하도록 했다.
로이터통신은 홍콩에서 권위주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y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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