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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샌드박스 첫발…1호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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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샌드박스 첫발…1호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대한상의-산업부, 스마트 글러브 등 8건 의결
AI 주류판매기·공유미용실·펫 택시에도 '기회'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에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승인된 과제는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2건) ▲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업데이트 ▲ 홈 재활 치료 기기 스마트 글러브 ▲ 공유미용실 ▲ AI 주류판매기 ▲ 렌터카 활용 펫 택시 ▲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 서비스 등 8건이다.
이 중 6건은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였으며 임시허가 3건, 실증특례 5건이었다. 실증특례는 일정 기간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 검증되지 않은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진행하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는 대한상의가 1호 샌드박스로 신청한 사업으로 2년간 임시허가를 받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해외에서 병원 접근이 배제되거나 언어 문제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중동 근로자들로부터 SOS가 줄을 잇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부와 복지부도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이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빠른 사업 진행을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임시허가로 재외국민은 앱에 증상을 입력해 국내 의사의 화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현지병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도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의 '홈 재활'을 돕는 스마트 글러브(네오펙트)도 국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는 단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까지만 가능했지만, 심의위는 실증특례를 통해 최초 처방 범위 내의 비대면 상담과 조언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전 성인인증을 통해 주류를 자동결제하는 인공지능(AI) 주류판매기(도시공유플랫폼)도 소상공인 영업장에서 테스트를 시작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무인 편의점으로 사업을 확대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소상공인이 미성년자의 고의적 주류 구매로 송사에 휩싸이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폐업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AI 주류판매기로 분쟁 시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대차[005380]의 서비스(OTA·Over-The-Air)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자동차 전자제어 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제외사항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용실 하나에 여러 명의 미용사가 입주하는 공유미용실(제로그라운드), 자율비행으로 도시 시설을 점검하는 순찰 드론(무지개연구소), 승차 거부 없는 반려동물 택시(나투스핀) 등도 기회를 얻었다.
이들 사업은 미용업의 설비·사업장 공동사용 제한, 군 관할공역 드론 비행 1개월 단위 승인과 카메라 촬영 제한, 렌터카 유상 운송 금지 등으로 막혀있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무조정실,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민간 샌드박스가 첫발을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신사업 효시가 될 혁신제품과 기술 출시를 지속해서 돕겠다"고 말했다.
acui7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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