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이상 올린 등록임대사업자 신고하세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다음달 등록임대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앞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7월부터 관계 기관들과 함께 매년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등록임대는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할 수 없고 4년이나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세제 혜택은 환수된다.
임대사업자가 전세금 증액한도(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중으로 임차인에게 추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도 의무 위반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기간(4·8년) 중 등록 말소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무단으로 매각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것도 불법이다.
정부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등이 등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가 제한됐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 사업자의 공적 의무위반 전반으로 임대의무 기간 위반,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다.
신고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가 원칙이지만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에 서면이나 방문 신고를 할 수도 있다.
임대사업자의 불법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과 신고인 등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전담 신고 창구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해 임대등록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등록임대 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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