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공정하도급 방지 위해 8개 사업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8개 지구, 6천600억원 규모의 단지 조성 공사 발주에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양자가 수평적인 위치에서 공동으로 입찰·계약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제도다.
이는 원도급자의 불공정하도급행위를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체에 적정 공사비 확보를 보장해 공사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고 LH는 설명했다.
LH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4차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를 진행했으나 그동안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부계약자의 공사 연속성 확보를 위한 공사 기간 지연 등 문제점이 일부 지적됐다.
LH는 이런 단점을 보완해 발주 방식을 구역 분리형과 공종 선택형으로 나눠 분쟁 발생 여지를 줄였다고 덧붙였다.
한병홍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인천검단지구 조성공사 3-2공구 등 8개 단지에 대한 발주를 연내 추진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사항을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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