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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발암 제초제' 소송 13조원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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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발암 제초제' 소송 13조원에 합의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독일 제약사 바이엘은 미국에서 제기된 '발암 제초제' 소송을 합의금 13조원에 끝내기로 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엘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회사인 미국 몬산토의 '라운드업' 제초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총 109억 달러(13조1천억원)의 합의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라운드업은 1974년 개발된 제초제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발암성 물질로 분류되면서 미국에서 최소 12만5천건에 달하는 줄소송을 당했다.
바이엘은 몬산토를 인수하면서 라운드업 소송을 떠안아 1년 넘게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이엘은 현재 제기된 소송에서는 88억∼96억 달러(11조5천억원)를 지급하고, 추후 소송 제기에 대비해 12억5천만 달러(1조5천억 달러)를 내기로 했다.
바이엘은 그러나 라운드업의 발암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판매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베르너 바우만 바이엘 최고경영자(CEO)는 "라운드업 합의는 바이어가 장기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끝내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내린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newgla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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