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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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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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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20∼20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 변화

    ┌─────────────────┬─────────┬───────┐
    │2020년│2022년│2023년│
    ├─────────────────┼─────────┼───────┤
    │펀드(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배당소득→금융투자│ │
    │배당소득 또는 부동산 임대/양도소득│소득 내에서 통산 │ │
    │ 등 소득 원천별로 과세│ │ │
    ├─────────────────┤ │ │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 │
    │배당소득으로 과세 │ │ │
    ├─────────────────┼─────────┤ │
    │파생상품: 양도소득에 탄력세율 10% │양도소득→금융투자│ │
    │적용. 국내외 파생상품 합산해 250만│소득 내에서 통산 │ │
    │원 기본공제 │ │ │
    ├─────────────────┼─────────┤ │
    │개인 채권 양도소득: 비과세│비과세→금융투자소│ │
    │ │득 내에서 통산│ │
    ├─────────────────┼─────────┼───────┤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 비과세│비과세│비과세→금융투│
    │ │ │자소득 내에서 │
    │ │ │통산 │
    ├─────────────────┼─────────┴───────┤
    │ (금융투자소득 과세 적용세율)│소득 3억원 이하 구간 세율 20%.│
    │ │3억원 초과 구간 세율 25% │
    ├─────────────────┼─────────┬───────┤
    │(기본공제)│해외주식, 비상장주│국내주식 양도 │
    │ │식, 채권, 파생상품│소득: 2천만원 │
    │ │ 소득을 하나로 묶 │까지 공제 │
    │ │어 250만원 공제 │ │
    │ │ │해외주식, 비상│
    │ │ │장주식, 채권, │
    │ │ │파생상품 소득 │
    │ │ │을 하나로 묶어│
    │ │ │ 250만원 공제 │
    └─────────────────┴─────────┴───────┘


    [표] 2020∼2023년 증권거래세 변화
    ┌──────┬─────────┬────────┬────────┐
    ││ 2020│2022│2023│
    ├──────┼─────────┼────────┼────────┤
    │증권거래세 │ 0.25%│ 0.23%│ 0.15%│
    └──────┴─────────┴────────┴────────┘
    ※ 자료 : 기획재정부 (세종=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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