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M 펀드' 농협은행 과징금 20억원…금융사 무더기 제재(종합)
'쪼개 팔기'로 공모펀드 규제 피해…판매사에 첫 제재
운용사 2곳은 업무 일부정지…한화투자·DB금융은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김연숙 기자 = NH농협은행이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의 펀드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았다.
OEM 펀드 판매사에 대한 첫 제재 확정 사례다. 운용사와 펀드 자산 매수·매도를 지원한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도 함께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농협은행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지난 3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금융위에서 확정됐다.
애초 금감원이 올린 제재안은 과징금 100억원이었으나 증선위는 과징금이 너무 과하다는 판단 아래 20억원으로 수위가 낮춘 바 있다.
농협은행은 2016~2018년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다만 OEM 펀드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이 돼왔을 뿐 판매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농협은행이 증권발행 '주선인'의 지위에서 발행사인 운용사와 함께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진다고 해석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주선인은 공시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주선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의 과징금 취소 소송의 1심에서 금융당국이 승소한 것도 이번 제재안에 힘을 실어줬다.
금융당국은 이날 운용사인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도 확정했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는 업무 일부정지(사모증권·혼합자산펀드 신규설정 업무) 6개월과 함께 과태료 10억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다.
아람자산운용은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4억7천720만원, 과징금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펀드 내 자산 매매를 지원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각각 과태료 5천만원, 과태료 3천750만원의 제재안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금융위 의결 직후 "금융위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농협은행은 "펀드판매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는 건 처음이고, 법률 적용상의 논란도 많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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