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일 규제 전통시장 등 보호 효과 없어"
대한상의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온라인 영업 규제라도 풀어야"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의무적인 휴무일을 지정하는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효과는 미미할뿐더러 변화된 유통 트렌드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전망을 살피고 유통규제 실효성을 점검하는 '유통 법·제도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현행 유통규제는 정량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목표가 없이 도입됐고 효과도 전혀 실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지난해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보면 전체 매출액은 43% 증가했지만 전통시장을 포함한 전문소매점 매출액은 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대형마트는 매출액 14% 감소하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임영균 광운대 교수는 "효과성 사후 평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최소한의 평가도 없이 유통규제 일몰기한 5년 연장으로 입법 추진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니 식자재 마트라는 또 다른 포식자가 나타나 시장경쟁질서만 어지럽히고 있다"며 "전통시장 상인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또 한 번 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코로나를 비롯한 환경 변화로 소비 행태도 달라지고 있어 규제 또한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심태호 LPK로보틱스 대표에 따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라이브 커머스, 키오스크, 드라이브 스루 등 언택트 리테일 시대가 가까워지고 있다.
안승호 교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방 소도시 거주민이 인근 대형마트를 통해 지역 먹거리를 배송받을 수 있도록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 규제라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유통질서 변화에 대응해 규제 대상을 대형 온라인 유통사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액공제 확대, 맞춤형 임대차보호법 강화 등 방안도 제시됐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있다"며 "유통규제를 혁신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전환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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