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업 이자한도 24%→6%…부당이득 소송때 반환금 커진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 사금융 서민 피해 증가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근절 범정부 합동 단속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무등록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 한도가 법상 현재 24%에서 6%로 낮아져 불법 사금융업 피해자가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 소송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연말까지 설정된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에 범정부 차원의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등 정부 부처는 2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불법 사금융 시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건수(일평균)는 올해 4월과 5월 각각 35건, 33건으로 작년 연중(20건) 대비 50∼60%가량 늘었다.
◇ 불법 사금융 이자 한도 24%→6%
무등록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법상 이자 한도는 현행 24%에서 6%로 낮아진다.
현재 무등록 대부업자는 영업 자체가 불법인데도 대부업법상 합법적 금융업자와 같은 수준의 최고금리(24%)를 받을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6%를 넘는 이자 지급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금 변제 후 남은 금액은 차주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법상 이자 한도가 24%에서 6%로 낮아지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법상 상업을 영위할 때 받을 수 있는 금리가 6%"라며 "불법 사금융은 원금 이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른 법체계와 연관성, 과잉 금지 원칙 등 고려해 6%로 정했다"고 말했다.
원금에 연체 이자까지 합친 금액에 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의 재(再)대출도 사라진다.
일례로 100만원을 이율 20%로 빌려 갚지 못하면 연체이자를 포함해 120만원을 다시 대출할 때 120만원이 아닌 최초 원금 100만원에만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두나 계약서가 없는 무(無)자료 대출 계약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또 공적 지원(정부·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사칭하는 불법 대부광고 처벌 근거를 보강하기로 했다.
현재는 서민금융 관련 '상품명'을 도용할 때 대부업법상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정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제공 주체'를 사칭할 경우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불법 사금융에 대한 법정형(벌금형)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이달 29일 불법 사금융 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온라인 구제신청 시스템 개설과 '찾아가는 피해 상담소'(전통시장·주민센터 등) 운영해 피해자 맞춤형 연계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구조공단은 고금리·불법 추심 피해자에게 맞춤형 법률 상담과 채무자 대리인·소송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 29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사금융 집중 단속
정부는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를 불법 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한다.
경찰과 법무부·검찰,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신종 영업 수법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 광고, 금감원의 피해 신고·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반이 수거한 불법 대부광고 전단 등을 통해 미스터리쇼핑 수사가 추진된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따른 불법 이득은 필요 시 적극적으로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탈세업자 세무조사 추진도 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불법 사금융 신종 수법과 불법 시도에 대한 신속 경보체계 운영에 협력한다.
금감원(적발 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진흥원(차단 심의기관) 간 적발 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산 연계해 온라인 불법 광고를 신속하게 차단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활용한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와 문자, 명함, 현수막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 광고가 차단 대상이다.
금감원 내 전담팀이 적발한 불법 광고 등과 관련해 온라인 광고 접속 차단(2주 안팎), 전화번호 이용 중지, 스팸 발신 차단 등이 이뤄진다.
신종수법이 출현하거나 피해 증가 우려되면 소비자경보 발령이나 경고 문자를 발송한다.
정부는 또 SNS, 인터넷 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 불법 광고의 유통 방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 중개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온라인 매체가 대가를 받고 대출 광고를 올릴 때 광고주에 대한 최소한의 불법성 확인 의무가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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