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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인상 혜택 본 근로자들, 그해 실직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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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급격인상 혜택 본 근로자들, 그해 실직으로 내몰렸다
한경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된 근로자들, 다른 계층보다 취업률 감소폭 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처음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된 근로자들이 다른 임금 계층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긴 했지만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실직으로 내몰린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은 7천530원으로 전년(6천470원) 대비 16.4% 올랐다.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다.
한경연은 2017년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가 2018년에 새로 적용받게 된 근로자 집단의 취업률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집단의 취업률과 비교했다.
그 결과 새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된 집단의 취업률 감소폭이 다른 집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보다 30%를 더 받는 집단에 비해서는 4.6%포인트나 더 감소했고, 50%를 더 받는 집단과 비교해도 4.5%포인트나 취업률 감소율이 높았다.


한경연은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신규 적용자의 취업률 하락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봤다.
한경연은 또 "2018년 최저임금 신규 적용대상 미취업자 중 30%가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신규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이 15.1%임을 고려하면 이 중 최대 30.5%는 2018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과거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저임금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소규모 영세사업체들은 비용이 증가해서 고용 축소가 초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하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급격한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he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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