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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Q&A "경기·인천·대전·청주 규제지역 지정 19일 효력"
신규 규제지역서 19일 이후 분양권 취득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 적용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은 오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하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가운데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과 청주 일부의 읍·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성남 수정,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등 경기 10개 지역,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3개 지역, 대전 동·중·서·유성구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다음은 이번 6·17대책과 관련한 정부와의 문답.

--이번에 지정하는 규제지역에 대한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
▲ 관보 게시일인 6월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8월 이후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하는 수도권·광역시는 규제지역 지정 시 전매제한 강화가 즉시 적용되나.
▲그렇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월 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에 거래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는.
▲허가대상 면적(주거 18㎡, 상업 20㎡ 등)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 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이 가능해 2년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어떤 단지들부터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안전진단 선정 주체의 변경(시·군·구→시·도) 및 부실 안전 진단기관 제재 관련 사항은 올해 말까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시행한다. 현장 조사 강화, 자문위원회 공정성 제고 등 평가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부터 즉시 시행한다.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의 적용 대상은 어떤 사업부터이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어떻게 되나.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에 따라 재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다.
--조합원 분양신청을 위한 2년 이상 거주 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나.
▲분양공고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반드시 연속해 2년 이상을 거주할 필요는 없고, 기간 합산을 통한 총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이면 분양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준공 후 실제 재건축부담금 부과 절차는.
▲재건축부담금 납부 의무자인 조합이 부과종료시점(준공)부터 1개월 이내에 내역서를 해당 기초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기초 지자체장은 준공후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한다. 그러면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의무가 생긴다.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이번 종부세 인상은 2021년도 종부세 부과 고지액에 반영한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현재도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 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사택·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을 제외한다.
--공공재개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현재 제도 정비 및 후보지 발굴을 위한 서울시 협의를 추진 중이다. 하반기 공모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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