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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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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1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

    ┌─────────┬───────────────────────────┐
    │ 항목 │주요 내용 │
    ├─────────┼───────────────────────────┤
    │ 규제지역 확대 │조정대상지역 44곳→69곳 │
    │ │투기과열지구 31곳→48곳 │
    │ │강남 잠실 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지 인근 토지거래│
    │ │허가구역 지정 │
    ├─────────┼───────────────────────────┤
    │ 재건축 규제│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 입주신청 자격에 │
    │ │2년 거주 의무 부과│
    ├─────────┼───────────────────────────┤
    │법인 규제 │법인에 주택담보대출 금지 │
    │ │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추가 법인세율 10→20% 상향 │
    │ │종부세 3∼4% 최고세율 인상·6억 공제한도 폐지 │
    ├─────────┼───────────────────────────┤
    │ 갭투자 대출 규제 │규제지역에서 주담대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
    │ │내 전입 의무 부여 │
    │ │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 신규 구입시 │
    │ │전세대출 보증 제한│
    ├─────────┼───────────────────────────┤
    │ 실거래 조사 강화 │규제지역 모든 주택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
    │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 │자료 징수 │
    └─────────┴───────────────────────────┘
    ※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세종=연합뉴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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