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물놀이 기구 등 불법 수입 어린이 제품 70만점 적발
산업부-관세청, 통관단계 집중 검사해 "반입 차단"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수입 통관단계에서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학용품이 50만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고 완구 17만점(99개 모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1만점(8개 모델)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각각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개 제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반송·폐기했다. 해당 제품은 '얼큰이지우개 연필세트 B' '퍼니필통' 각각 2만4천점과 1만6천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피부 또는 입으로 흡입할 때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신장과 생식 기간에 장애를 유발하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특히 어린이가 입으로 빨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수입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 결과, 적발 비율은 작년보다 2.6% 감소한 37.4%로 나타났다.
적발된 유형은 KC 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 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어린이 제품은 중국(54.7%), 베트남(19.7%), EU(13.3%), 일본(7.9%), 미국(5.4%) 등의 순으로 국내 수입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여름철 수입이 급증하는 물놀이용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할 계획이다.
fusion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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