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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리콜 대상 렌터카 시정조치 안 받으면 대여 금지
리콜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 결함 사실 임차인에게 알려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대상이 된 렌터카는 시정조치를 받지 않으면 신규 대여를 할 수 없게 된다.
리콜 대상 렌터카가 이미 대여 중인 경우, 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리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담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결함 사실이 공개된 경우, 시정조치를 받지 않고 리콜 대상 차량을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대여사업자가 결함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렌터카의 경우 리콜에 돌입하면 대여사업자가 영업에 차질을 빚게 돼 시정조치가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여사업자가 시정조치를 받지 않아도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제작사 등으로부터 시정조치 계획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관련 내용을 통보하도록 구체적 방법을 정했다.
또 통보 내용에는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과 대여사업자의 연락처 등이 담겨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히 장기 대여 차량의 경우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임차인의 안전을 위해 결함 사실을 조속히 알리고 시정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라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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