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로나19 관련 종편보도 4건 법정제재
채널A·TV조선 각각 2건에 '주의' 처분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중점 심의해 45건에 대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위반 정도가 중한 4건에는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채널A '뉴스A'는 충남 아산의 우한 교민 격리시설 입소자 제보 영상을 소개하면서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사용하도록 안내받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
TV조선 '뉴스 퍼레이드'는 2020년 보건복지부 감염병 관련 예산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규 사업 편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사실을 누락한 채 정부가 예산을 삭감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TV조선 뉴스특보'는 대구에서 온 사실을 숨긴 채 서울의 대형병원에 입원한 확진 환자가 입원 전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거부당했다는 일간지 오보를 확인 없이 인용해 방송했다.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는 중국 소재 한국 교민의 집을 각목으로 봉쇄한 것이 중국 주민이라는 사실이 이미 알려졌음에도 중국 공안의 조치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했다.
이들 4건을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히 취재하지 않고 보도한 23건이 법정제재 및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식품 효능과 효과를 과장해 방송한 '의료행위 조항' 위반 사항 10건, '사생활 보호 조항' 위반 사항 4건, '품위유지 조항' 위반 4건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국가적 재난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방송사는 공적 매체로서의 책임을 자각해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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