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34.34

  • 33.10
  • 1.32%
코스닥

696.83

  • 19.82
  • 2.93%
1/3

시민단체 "미래에셋 회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 검찰이 수사해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시민단체 "미래에셋 회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 검찰이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금융정의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1일 서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하고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21억8천만원으로 이보다 적었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사익편취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업 인가 및 종합금융투자계좌 사업 추진의 차질을 우려해 박 회장을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합리적인 고려나 비교 없이 박 회장 일가가 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사건을 '지시'하지 않아 위법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며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다. 다만 법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면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미래에셋 관계자는 "박 회장은 해당 기간 미래에셋컨설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다른 계열사에서 받은 배당금도 10년간 250억원 전액 기부했다"며 "다른 그룹 사건에 견줘 위법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