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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명의 도용해 1억원대 비대면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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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과 휴대전화로 명의 도용해 1억원대 비대면 대출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비대면 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한 1억원대 명의도용 대출 피해 사건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무원 김모(30) 씨는 최근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1억1천400만원의 빚이 생긴 것을 알게 됐다.
누군가 올해 4월 김씨의 연금보험을 담보로 한화생명에서 7천400만원을, 광주은행에서 신용대출로 4천만원을 받아간 것이다. 인터넷 은행과 증권사 계좌 6개도 개설돼 대출금 인출에 일부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좌 개설과 대출은 모두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김씨와 변호인은 누군가가 김씨의 운전면허증 정보와 가짜 사진을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든 뒤 김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는 일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고 한다.
김씨 측은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위조신분증을 제시하고 영상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하는 식으로 계좌를 만들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기관이 본인 확인 절차를 허술하게 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특히 한화생명의 경우 모바일 앱에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 비밀번호를 설정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수취계좌의 본인 명의 여부 확인, 휴대전화 인증을 거쳐 지급한 부분"이라며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고 내부에서도 사안을 확인 중이다.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구제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피해 사실을 담은 민원을 내는 한편 경찰에 범인을 잡아달라고 신고한 상태다. 보험사와 은행을 상대로는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례가 여러 건 발생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김씨 사례도 접수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momen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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