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아파트 짓고 나서 층간소음 측정…미흡하면 보완시공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키로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지금으로선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쓰고 있어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앞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나서 실제로 어느 정도로 바닥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 직접 측정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넘긴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사전 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구조와 면적, 바닥 두께 등 바닥충격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아 단순히 바닥자재의 성능만 평가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주택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기준이기에 건설사가 의무적으로 맞춰야 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가 이 권고 기준에 따라 성능을 평가하고 시정요구부터 사용승인 불허까지 재량껏 처분하게 할 방침이다.
아파트가 지자체 평가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입주 예정자와 건설사간 갈등 소지가 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유리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건설사가 공동주택 바닥충격 차단 성능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수 있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소음차단 성능 기준 자체를 의무화하면 입주 자체가 어려운 단지가 나올 수 있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신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평가 결과는 누적돼 건설사의 평판으로 남게 된다.
국토부는 사후 성능 측정값이 일정기간 쌓은 이후부터는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샘플 가구는 단지별 가구의 5%로 하되,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해 건설사들의 기술 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발생 개연성이 현저히 낮은 원룸 등이나 차단성능이 워낙 우수한 라멘 구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성능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인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방식도 바뀐다.
현재 층간소음 측정방식은 타이어(7.3㎏)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이지만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뱅머신은 너무 중량이 커 실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은 아동이 '콩콩' 뛰는 소리와 비슷하다.
임팩트볼 방식은 올해 4월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 기준으로 도입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높이기 위해 산학연관 기술협의체를 구성해 주택 설계 단계에서 바닥충격음 성능을 예측하고 성능을 향상하는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관리 가이드북'을 제작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namc.molit.go.kr)를 통해 공개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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