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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인혐의' 경찰, 첫 공판…보석금 15억원으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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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인혐의' 경찰, 첫 공판…보석금 15억원으로 책정
오렌지색 미결수복 입은 채 동영상으로 재판 출석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흑인 조지 플로이드(46)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전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데릭 쇼빈(44)의 보석금이 125만달러(약 14억9천만원)로 책정됐다.
미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우발적 살인 혐의로 기소된 쇼빈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보석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지니스 레딩 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보석금을 그대로 승인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이 제안에 반대하지 않았다.
이에 따르면 조건 없는 보석금은 125만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당시 책정한 조건 없는 보석금 100만달러에서 더 올라간 것이다.
다만 쇼빈이 법규 준수, 향후 법정 출두, 보안·법 집행기관 근무 금지, 총기·탄약·총기허가증 반납, 플로이드 유족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지키겠다고 동의하면 10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다.
쇼빈은 이날 스틸워터에 있는 미네소타 주립교도소에서 동영상을 통해 공판에 출석했다. 동영상 속에서 그는 오렌지색 미결수복에 수갑을 찬 채 작은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이번 공판은 절차적인 것으로 쇼빈은 피고 측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AFP는 전했다.
쇼빈은 플로이드가 숨진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동영상에서 8분 46초간 수갑을 찬 채 땅에 엎드린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쇼빈은 당시 플로이드가 20달러짜리 위조지폐로 담배를 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체포하는 중이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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