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포털, 가짜뉴스 적극 삭제해 이용자 보호해야"
"자율규제 실효성 의문…서비스업체 통한 규제가 가장 효율적"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포털이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했다.
6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보고서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짜뉴스 피해와 관련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규제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포털·홈페이지 운영자에 부과할 수 있는 책임으로 ▲ 가짜뉴스 모니터링 및 삭제 ▲ 관련 책임자 지정 ▲ 가짜뉴스 식별 알고리즘 개발 등을 제시했다.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유해 콘텐츠만 삭제를 권고한다. 가짜뉴스는 자율 삭제를 권고할 뿐 강제성도 없다.
이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향한 가짜뉴스 피해가 줄지 않고 자율적 규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에 따르면 국가별 설문에서 한국 응답자의 59%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접할 때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우려한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책임과 보호의 의무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있다"면서 "서비스 제공자가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가장 효율적"이라고 짚었다.
다만 "가짜뉴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벌 등 법률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가짜뉴스로 추정되는 정보를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논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거나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과도하게 지우면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유럽연합과 주요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행동규약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영국도 지난해 4월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업자 책임 등을 포함한 '온라인 유해백서'를 공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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