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코로나19 틈타 "삽질 서두르라" 환경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우회 지시…환경청도 대기오염 추가규제 제동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부양을 이유로 환경규제 완화에 돌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해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기반시설의 공사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연방정부 기관들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들은 국가환경정책법, 멸종위기종보호법 등 환경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을 일시적으로 우회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그에 따른 산업계 마비로 신음하는 가운데 긴급조치의 하나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적기에 이뤄지는 정부 조치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시민들의 구직기회와 경제안보가 차단되고 미국 경제가 국가비상사태로부터 회복하는 게 차질을 빚어 미국인 수백만명의 실업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를 보건보다 우위에 두고 있으며 이번 행정명령은 그런 정책기조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설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이뤄졌으나 환경규제 완화는 그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보조를 맞춘 듯 이날 미국 연방 환경보호청(EPA)은 대기오염을 규제하는 신규 규정의 도입을 평가하는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PA는 대기오염방지법에 따라 중대한 규제가 도입될 때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용-편익 분석은 공공부문에서 사업이 추진될 때 후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따지는 기법으로 사업의 시행 여부나 규모를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EPA의 이번 제안은 위험한 가스나 지구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를 억제할 새 규정이 발효하기 어렵게 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기후변화가 중국이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취임 후에도 지론을 번복한 적이 없었다.
이번 조치를 두고 환경보호단체들은 자동차, 발전소와 같은 시설의 배출규제를 축소하려는 조치라고 우려했으나 미국 산업계는 일관성과 투명성을 더하는 조치라며 지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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