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목 누르기' 체포 금지 요구 확산…샌디에이고 "즉각 중단"
유색인종 단체, 흑인사망 촉발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영구 중단' 요구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을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미국 전역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술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NBC방송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NAACP)는 이날 플로이드 사건을 일으킨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대해 목 누르기 체포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 경관 데릭 쇼빈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 동안 짓눌러 플로이드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NAACP 트러번 윌리엄스 부대표는 "경찰이 무력 체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목 누르기를 금지할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며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목 누르기 체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윌리엄스 부대표는 플로이드 체포 당시 "생명이 우선돼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찰의) 안전 규정이 없었다는 게 확실하다"며 "미국은 도덕적 나침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며 길거리에 나선 시위대도 "숨을 쉴 수 없다"는 플로이드의 마지막 절규를 구호로 외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경찰서는 다양한 형태의 목 누르기 또는 목 조르기 체포를 허용하고 있다.
'경동맥 구속'으로 불리는 체포술은 목 주위의 혈관을 압박해 뇌로 흘러가는 피를 차단함으로써 용의자를 실신시키는 수법이다. 보통 경관이 용의자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싸 제압할 때 사용된다.
또 '초크 홀드' 체포술은 목 앞부분에 압력을 가해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용의자를 제압하는 방법이다.
목 누르기 체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금지하는 경찰서도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경찰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동맥 구속'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빈 폴코너 샌디에이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샌디에이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조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목 조르기 체포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둔 곳은 이날 중단 방침을 밝힌 샌디에이고 경찰을 비롯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경찰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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