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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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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부부 전세 임대' 신청 가능
혼인 기간은 10년 이내로 입주 자격 완화…8일부터 수시 모집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 유형에 대한 입주 자격을 완화해 오는 8일부터 수시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혼인 기간(기존 7년 이내)이나 입주대상자 자녀의 나이(기존 만 6세 이하) 등 입주 자격을 기존보다 완화했다.
혼인 기간과 무관하게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자녀가 없더라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6월 현재 3인 가구 기준 393만8천828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90%(3인 가구 기준 506만4천207원), 총자산(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2천468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수도권은 보증금 1억2천만원, 광역시는 9천500만원, 기타지역 8천500만원 이하로, 이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 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입주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오는 8일부터 연말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자격심사를 거친 뒤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한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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