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내국인 도심 공유숙박 허용…'한걸음 모델' 본격가동
소규모 보험사 나올 수 있도록 규제완화…e-스포츠 경기장 건립·공연비 지원
(세종=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정부가 도심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도화한다.
특정 분야에 집중한 소규모 보험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고, 게임·공연 등 기타 서비스업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신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모델'의 일환으로 공유숙박 분야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타다'처럼 새 공유 서비스가 출현하면 기존 사업자와 갈등이 불가피한데 이해 당사자들이 한 걸음씩 물러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게 한걸음모델의 핵심이다.
정부는 민박 사업자가 지켜야 할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해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숙박을 만들기로 했다.
과거에는 관광진흥법상 도시지역에서 내국인 대상 민박업이 허용되지 않아,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서비스가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유숙박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나오면서 정부는 지난해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허용해주기도 했다.
올해에는 숙박객의 안전을 위한 기준을 보완하면서 기존 숙박업체와의 상생도 함께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비스산업혁신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달 중 제조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7월에는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방안, 8월에는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을 내놓는다. 이후에는 2기 TF를 꾸려 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 중에는 서비스 연구개발(R&D)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제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약한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가상현실·혼합현실,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를 '다수 공급자계약'(MAS)이라는 틀 안에서 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수 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이 둘 이상의 기업과 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들이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동안에는 일반 제품이 중심이었다면 서비스도 MAS 안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한다.
소규모 보험회사가 출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도 낮춰준다.
생활 밀착형 간단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액 단기보험회사'의 요건을 자본금 300억원 이상에서 10억∼30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를 도입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이밖에 핀테크 혁신펀드를 바탕으로 4년간 총 3천억원을 핀테크 기업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간편결제 및 간편송금이 가능한 금융 플랫폼도 육성한다. 환전한 돈을 은행만이 아니라 주차장, 식당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 서비스도 혁신적으로 바꾼다.
또 올해 e-스포츠 경기장을 세 곳 건립하고, 인공지능(AI) 홈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공연업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만큼 2천만원∼2억원 규모의 공연제작비를 총 160개 단체에 각각 준다.
주력산업의 스마트화를 이끌어 산업 경쟁력도 높인다.
20개 회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원·구미·반월시화·남동 지역에 스마트산업단지를 만든다. 광양항에 컨테이너 자동 하역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항만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세종시를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조성해 도시 혁신사업을 진행한다.
이 밖에 농식품 연구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팜 R&D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 가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도 보급한다.
또 원양어선 및 해경 함정 조기 발주, 자동차 부품 국산화 개발 기술개발, 항공산업 금융지원 시스템 마련 및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간산업도 돕는다. 올해 11월에는 K-뷰티 종합혁신전략을 만들어 화장품과 뷰티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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