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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홍콩보안법 추진 중국 관리·기업·금융기관 제재 검토"
블룸버그 "거래 통제·자산 동결 가능"…국무부는 '홍콩 자치권' 평가 예정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미국 재무부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 홍콩을 탄압하려 시도하는 중국 관리와 기업, 금융기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들을 인용, 미 재무부는 홍콩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축소하는 새로운 보안법 시행과 관련해 중국 관리들과 기업들의 거래를 통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사들은 그러한 조치가 여전히 검토 아래에 있다면서 "기관 간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제재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무부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홍콩인권법에 따라 홍콩의 자치권을 평가해 인증할 예정이며 미국이 무역에 있어서 홍콩의 특별 지위를 재고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국무부의 발표가 1주일 안에 나올 수 있다면서 미국이 현재 상황에서 홍콩의 정치적 독립을 인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미국은 만약 중국이 이 법을 제정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홍콩 반환시 자치권을 보장한 협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에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 무역, 관세, 투자 등에서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작년에 만든 홍콩인권법에 근거해 홍콩의 자치권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무장관이 홍콩의 자치권에 대한 연례 평가를 하게 돼 있다.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금융 중심지로서 위상 약화가 불가피해 중국에는 큰 타격이 된다.
z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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