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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반감기5일 미만 다핵종 방사성폐기물' 처분 요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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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반감기5일 미만 다핵종 방사성폐기물' 처분 요건 개선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관련 고시 개정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의료기관이 진단·치료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처분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반감기가 5일 미만인 1개 핵종만 포함된 저방사능 방폐물을 연간 1t 이하만 자체처분 할 수 있게 돼 있던 규정이 2개 이상 핵종이 포함된 방폐물도 연간 수량 제한 없이 5년간 자체처분 할 수 있게 바뀐다.

[반감기 5일 미만인 핵종을 포함하는 5년 계획 자체처분 제도의 달라지는 내용]
┌──────────┬─────────────┬────────────┐
│ 구 분│ 기 존 │ 변 경 │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 1개 핵종만 포함 │2개 이상 핵종 포함 가능 │
├──────────┼─────────────┼────────────┤
│원안위 고시 │누적 처분수량 연간 1t 이하│ 누적 처분 수량 해제 │
└──────────┴─────────────┴────────────┘

원안위는 이번 개정으로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면서도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매번 자체처분 신청을 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안위는 "합리적인 (방폐물)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cite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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