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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육로 입국 시 2일간 병원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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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육로 입국 시 2일간 병원 격리

(알마티=연합뉴스) 윤종관 통신원 = 카자흐스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육로 입국자에 대해 2일간 병원 격리 조처한다.
2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이잔 에스마감베토바 카자흐스탄 수석 공중 보건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카자흐 당국이 최근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한 후 국경을 다시 개방함에 따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처다.
카자흐스탄은 3월 16일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4월 1일부터는 국경을 통제해오다 지난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단계적으로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
아이잔 공중 보건의는 "인접국인 유라시안 경제 회원국(EAEU)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해도 이틀간 격리 조처된다"고 강조했다.
항공으로 입국한 경우 일국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난 진단서를 제시하면 병원 격리 없이 14일간 자가 격리된다.
카자흐 당국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외국 및 국제기구의 공식 대표사절단, 외교사절단, 외교부 직원과 그 가족 및 항공기와 열차 승무원은 예외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도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반인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
자가 격리 중에는 의료기관의 원격 통제를 받는다. 병원 격리 중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12일간 자가 격리된다. 자가 격리될 곳이 없을 경우 당국이 지정한 숙소에서 격리된다고 현지 언론은 덧붙였다.



keifla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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