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소세 70% 인하 연장 안 할 듯…내달말 종료 유력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기존의 2배 이상인 70%로 인하해주는 혜택을 연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런 혜택은 다음 달 말 종료될 가능성이 커서 수요자는 구매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방안을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 자체가 6월 말까지니까 일단 6월 말에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유는 정책효과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미래의 수요를 현재로 당겨오는 건데 이미 시행한 지 1년 10개월가량 지나 미래의 수요를 많이 끌어왔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별소비세 5%,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온 바 있다.
이후 지난 2월 말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6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70%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100만원 한도 내에서다.
인하 폭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6월 말까지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되는 개소세 70% 인하 혜택과 더하면 혜택은 2배가 된다.
예를 들어 6월 말 이전에 10년 이상 노후차를 폐차하고 5천만원짜리 새 차를 사면 납부세액이 358만원에서 72만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286만원을 경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18년 7월 19일 개소세를 인하한 이후 국산 승용차 판매량은 같은해 1∼6월 평균 전년동기 대비 2.1% 감소에서, 7∼12월 평균 2.2% 증가로 돌아섰다.
하지만, 첫 인하 이후 인하가 6개월씩 두차례 연장되면서 지난해 국산 승용차 국내 판매량은 151만8천대로 전년동기 대비 1%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늘리면서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3월 전년 같은 달보다 13.2%, 4월에는 11.6% 늘었다. 1월에 -15.7%, 2월에 -24.6%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인하 혜택이 연장되면 세수 부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개소세 인하 폭을 파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세수가 4천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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