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요양원 종사자 주 2회 코로나19 검사 강제 실행 '난망'
쿠오모 주지사 명령에 요양원 측 "진단 키트와 비용 태부족"
(서울=연합뉴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장 만연한 뉴욕주에서 주 정부가 모든 요양원 종사자에게 본인과 수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1주일에 두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강제했지만 진단 키트와 비용 부족 문제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10일 주내 모든 요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1주일 두차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이는 앞서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지난달 모든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들에게 진단 검사를 강제하고 뉴욕주 내 요양원 입소자들의 가족과 지역 정치인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요양원 입소자들에 대한 보호가 소홀하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뉴욕주 내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 돌봄시설의 종사자들은 모두 18만5천여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1주일에 두차례 약 37만번의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에는 진단 키트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37만회는 뉴욕주가 지금까지 모든 주민에게 시행한 검사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요양원 관계자들은 회당 대략 100~150달러(12만3천~18만4천원)로 추산되는 검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요양원 관계자 닐 헤이먼은 "명령대로 하는 것이 옳고 우리도 그 명령을 지지한다"면서도 "필요한 진단 키트 물량과 비용을 철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헤이먼과 또 다른 한 요양원 책임자는 13일 쿠오모 주지사에게 편지를 보내 "명령 이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수많은 실질적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요양원이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천달러의 벌금을 물고 허가를 취소당할 수 있다. 또 직원들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검사를 받을 때까지 일을 못 할 수도 있다.
쿠오모 지사는 이런 우려에 대해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사 명령이 골치 아픈 일이긴 하지만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우리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양원 입소자들을 대변하는 변호사 리처드 몰롯은 뉴욕주의 명령을 지지하면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방정부가 구호 기금을 일부 지원했음을 지적하면서 "요양원들은 검사 등에 이를 이용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욕주도 요양원 측에 종사자들을 주 정부가 운영하는 무료 검사소에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라고 권고하지만 필요한 만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다.
요양원들은 이런 이유로 주 정부가 정한 기준이 너무 높다며 여전히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미국의 요양원과 장기돌봄시설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3만여명이며, 이 중 5천500여명이 뉴욕주민으로 50개 주 중 가장 많다.
apex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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