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코로나19법 이후 '유언비어' 수사 86건 달해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헝가리에서 오르반 빅토르 총리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한 법이 시행된 이후 이 법에 따라 당국이 '유언비어'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이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상 입법 '코로나19 방지법' 상 유언비어 유포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이 86건이라고 밝혔다.
야당 '모멘텀'의 한 의원은 코로나19 환자의 병상 마련을 위해 다른 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억류됐다.
한 60대 남성의 경우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정부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비판하면서 "당신은 무자비한 폭군이지만 기억해라, 지금까지 독재자는 몰락했다"고 적었다가 경찰에 몇 시간 동안 억류되기도 했다고 AFP는 전했다.
이에 정치권과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무소속인 허드하지 아코스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실에 대해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을 경찰을 통해 위협하면서 비판 잠재우기가 시작됐다"고 개탄했다.
시민단체 '헝가리 시민자유연합'의 율리어 커푸터는 60대 남성의 사례를 언급하며 "그는 정부를 비판한 것"이라면서 "유언비어 유포와 의견 개진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방지법은 권위주의 지도자인 오르반 총리가 국가 비상사태를 무기한 연장하고 새 법률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한 법이다.
특히 코로나19나 그에 대한 조처에 대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게 했다.
가짜 뉴스에는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효과를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것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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