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에 내부국경 통제 점진적 해제 권고 예정"
여름 휴가철 앞두고 '코로나19로 타격' 유럽 관광산업 구하기 모색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회원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내부국경 통제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AFP,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발표할 권고안 초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광 부문을 되살리기 위해 여행 재개도 허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하면서 각국이 단계적인 봉쇄 완화에 들어간 가운데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업계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관광은 EU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국의 봉쇄, 여행 금지 조치로 유럽에서 여행이 거의 중단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부 유럽에서는 휴가객들이 집에 머물러야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경제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U 집행위는 관광 부문에서 64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 이 부문의 고용 인원은 1천200만명가량이었다.
유럽에서는 원래 솅겐 협정을 통해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 가입국 간 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26개국이 솅겐 협정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각국이 내부 국경 통제에 나서면서 솅겐 협정의 기능은 사실상 일시 중단됐다.
EU 집행위는 또 권고안에서 내부 국경 통제를 해제할 때 코로나19 상황이 비슷하고 같은 예방 조치를 도입한 모든 회원국을 같은 방식으로 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예컨대 오스트리아가 독일과의 국경을 개방할 경우, 체코의 상황이 독일과 비슷하다면 체코와의 국경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제한 조치 해제는 각국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한편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취소된 여행, 항공편 환불 문제와 관련해서는 EU의 현금 환불 보장 규정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관련 업계와 일부 회원국의 요구를 거부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다만 각 업체에 고객이 EU 규정에 보장된 현금 환불 대신 교환권(Vouchers)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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