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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비율 45% 도달 우려…"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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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채무비율 45% 도달 우려…"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이달 마지막주 국가재정전략회의…재정지출확대 속도 논의 전망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세기만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3년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확장재정이 불가피하지만, 가파른 재정 악화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이유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 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앞으로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천억원)보다 13조8천억원 늘어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 41.2%(1차 추경안·11조7천억원), 41.4%(2차 추경안·12조2천억원) 등으로 올랐다.
여기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1천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3차 추경안에는 세입 경정(세수 부족 예상 보충분), 고용안정 특별대책, 13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안정 프로그램 보강, 경기 부양을 위한 재원 등이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중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조3천억원과 최대 4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금융보강 외에 세입경정분과 경기 부양 재원이 얼마나 추가될지가 관건이다.
경제규모 대비 코로나19 극복 1∼3차 추경이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려면 3차 추경이 적어도 20조원대 중반을 넘어서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바탕으로 올해 국세 수입 결손 규모를 추산해본 결과, 국세수입 예산(291조2천억원) 대비 약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채무증가, 3차 추경안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발행,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추경호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배제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서면 이는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2023년 46.4%로 문재인 정부 말까지 4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GDP 대비 45%를 새로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삼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문제는 GDP 대비 부채비율은 한번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는데 너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신용평가사나 외국인투자자는 국가채무 절대 규모보다 채무증가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에는 사인이 온다"고 우려했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지출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건전성에 신경 안 쓰고 써야 할 때라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건전성을 신경 쓰면서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는데, 두 가지 주장을 얼마나 조화롭게 담고 가느냐가 우리의 숙제"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
yuls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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