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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반경 250→350m…도심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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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반경 250→350m…도심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늘린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는 서울 등 도심의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리고, 이곳 주거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는 공공임대를 내놓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역세권은 지하철역 승강장 반경 250m 이내인 지역이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여건이 좋은 역세권을 대상으로 다양한 개발사업을 벌이며 공공임대 등을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은 면적이 너무 작고 비싼 땅값에 비해 용적률이 높지 않아 개발 유인이 적어 노후화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재개발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는 민간 주택 사업에 대해선 종(種)상향을 시켜준다.
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단,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 전역에 지하철역은 307개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역세권 민간 개발 활성화를 통해 2022년까지 주택 8천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이들 소규모 정비사업은 현재 공적임대를 20% 이상 공급하면 바로 최대치인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면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추가 용적률을 받고 20% 이상 공급하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받게 된다.
공적임대는 공공임대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을 포함한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이 건립되면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수의 절반을 면제해준다.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을 통해 공용주차장 건설 비용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자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용적률을 더 받고 그 절반을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면 층수제한을 완화해주거나 종상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층수제한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선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받을 수 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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